top of page
이은영 센터장 인천지방법원 가사사건 상담위원 활동

 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함으로써,   당사자들의 가정 그 밖의 환경을 조정하며,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  이에 따라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사사건 상담위원을 위촉하여  가사재판 중인 가족에게 심리전문가를 만나게 합니다.  


 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

  그 부부와 관련된 자녀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사상담의 출발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입니다.


  가사상담은 양육비, 면접교섭, 이행명령, 성본 변경, 친양자 등 이혼 후 사건에도 적용됩니다. 대부분의 부모는 이혼한 지 수 년이 지나도 이혼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고, 그 감정은 자녀의 양육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

  부모와 자녀의 굳어버린 마음을 푸는 작업은 이혼 사건보다 몇 배 많은 힘이 들게 하기 때문에 가사상담은 부부상담과 다릅니다.  

  *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으면 상담위원의 개인상담실 또는 법원 내 상담실에서 10회기 정도 당사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합니다. 

21412 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28 파크타운2차 1202호

(십정동180-14)

T. 070-4686-5880

F. 070-8600-5880

H. 010-2227-3313

© 2015 by THE VCCC created with Wix.com

bottom of page